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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쇠고기 이력추진제 유/통/단/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389
내용

쇠고기 이력추진제(beef tracebility)
소의 사육과 쇠고기의 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대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 시키는 제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근거법률 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2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08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 합니다.
1.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08년 9월까지)
2,쇠고기 이력추적제 본 사업 단계적 실시(08년 12월)
A.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왜 하나요?
1.광우병 등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어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2.유통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이 번호를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조회할수있어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수있습니다,
* 유럽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광우병 여파로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쇠고기정보를 제공하기위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
B.유통단계에서의 주요 내용은?
개체식별번호 표시.
1,도체 부분육 정육 등으로 유통 할때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2,묶음번호란? : 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이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합니다.
기록--보관
1,소의 도축 쇠고기 포장처리,판매 등에관한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유통관련 대상자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 이상.

문의: 김성만   010-533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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